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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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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53너8929 | 2012-01-17 05:34 | 처리 |
155 | 12소2249 | 2012-01-17 00:25 | 처리 |
154 | 59두5860 | 2012-01-16 04:15 | 처리 |
153 | 32소8442 | 2012-01-16 11:56 | 처리 |
152 | 41로 2590 | 2012-01-15 05:54 | 처리 |
151 | 61로 8244 | 2012-01-14 08:01 | 처리 |
150 | 55주9877 | 2012-01-14 04:07 | 처리 |
149 | 49누2753 | 2012-01-14 04:06 | 처리 |
148 | 02나7148 | 2012-01-12 05:03 | 처리 |
147 | 47주9257 | 2012-01-12 03:09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