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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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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 194소1876 | 2022-01-13 02:56 | 처리 |
695 | 58더7502 | 2022-01-13 02:16 | 처리 |
694 | 234가1642 | 2022-01-13 02:15 | 처리 |
693 | 332라6969 | 2022-01-13 01:12 | 처리 |
692 | 49가3571 | 2022-01-13 01:09 | 처리 |
691 | 04구6936 | 2022-01-13 01:09 | 처리 |
690 | 172수4970 | 2022-01-13 01:08 | 처리 |
689 | 31무8257 | 2022-01-13 11:34 | 처리 |
688 | 11머4970 | 2022-01-13 10:38 | 처리 |
687 | 02마3945 | 2022-01-12 06:58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