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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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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30나4054 | 2012-01-22 08:44 | 처리 |
165 | 09두9172 | 2012-01-20 07:54 | 처리 |
164 | 24주2262 | 2012-01-20 01:10 | 처리 |
163 | 30나4154 | 2012-01-20 01:09 | 처리 |
162 | 41라4872 | 2012-01-19 11:44 | 처리 |
161 | 64어8080 | 2012-01-19 05:56 | 처리 |
160 | 04우1600 | 2012-01-19 04:40 | 처리 |
159 | 33라 4590 | 2012-01-18 06:46 | 처리 |
158 | 경북 81나 2053 | 2012-01-18 06:45 | 처리 |
157 | 61로5658 | 2012-01-18 02:30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