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
206 | 02나 7148 | 2013-01-17 08:08 | 처리 |
205 | 64루9901 | 2013-01-16 06:23 | 처리 |
204 | 06주8736 | 2013-01-15 11:47 | 처리 |
203 | 50저2195 | 2013-01-15 11:45 | 처리 |
202 | 56거3994 | 2013-01-15 11:44 | 처리 |
201 | 26무8077 | 2013-01-15 11:37 | 처리 |
200 | 18어2912 | 2013-01-14 06:18 | 처리 |
199 | 26거 7033 | 2013-01-14 02:53 | 처리 |
198 | 59너2051 | 2013-01-11 07:38 | 처리 |
197 | 23저2849 | 2013-01-10 11:13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