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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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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 49노6845 | 2013-12-31 11:06 | 처리 |
225 | 61모2326 | 2013-12-31 11:04 | 처리 |
224 | 62보2579 | 2013-12-30 01:32 | 처리 |
223 | 33두6056 | 2013-12-30 09:25 | 처리 |
222 | 41거8508 | 2013-12-27 04:02 | 처리 |
221 | 13너2939 | 2013-12-26 04:26 | 처리 |
220 | 21마4455 | 2013-12-24 10:03 | 처리 |
219 | 62소7989 | 2013-12-20 07:47 | 처리 |
218 | 12소2470 | 2013-12-20 11:55 | 처리 |
217 | 20거6157 | 2013-12-20 11:54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