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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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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 65고9099 | 2014-01-12 09:00 | 처리 |
245 | 53더2204 | 2014-01-10 03:02 | 처리 |
244 | 40주8118 | 2014-01-10 01:17 | 처리 |
243 | 64루9901 | 2014-01-09 03:56 | 처리 |
242 | 경북41가2568 | 2014-01-09 01:06 | 처리 |
241 | 06나7462 | 2014-01-08 09:23 | 처리 |
240 | 58소7793 | 2014-01-08 09:21 | 처리 |
239 | 50로 7950 | 2014-01-07 09:26 | 처리 |
238 | 10너 6238 | 2014-01-07 09:22 | 처리 |
237 | 33두6247 | 2014-01-07 09:08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