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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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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 경북31라8918 | 2014-01-20 07:35 | 처리 |
255 | 47주9739 | 2014-01-20 07:28 | 처리 |
254 | 61모2272 | 2014-01-19 02:08 | 처리 |
253 | 18어2912 | 2014-01-17 05:33 | 처리 |
252 | 33러4036 | 2014-01-17 05:04 | 처리 |
251 | 19보6243 | 2014-01-15 11:39 | 처리 |
250 | 01라8601 | 2014-01-15 01:25 | 처리 |
249 | 58수6887,55주9922 | 2014-01-14 07:32 | 처리 |
248 | 69머1076 | 2014-01-14 03:56 | 처리 |
247 | 13저9721 | 2014-01-13 09:17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