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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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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 49노9732 | 2014-01-23 09:08 | 처리 |
265 | 40서7930 | 2014-01-21 07:10 | 처리 |
264 | 58소7678 | 2014-01-21 02:15 | 처리 |
263 | 41구8386 | 2014-01-21 00:45 | 처리 |
262 | 09머7485 | 2014-01-20 04:27 | 처리 |
261 | 61도1253 | 2014-01-20 02:36 | 처리 |
260 | 33저3394 | 2014-01-20 11:46 | 처리 |
259 | 61로 4560 | 2014-01-20 10:05 | 처리 |
258 | 58더 7101 | 2014-01-20 10:03 | 처리 |
257 | 39고3165 | 2014-01-20 09:07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