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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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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 51다7119 | 2014-12-20 05:32 | 처리 |
285 | 65고9451 | 2014-12-18 10:54 | 처리 |
284 | 57주4450 | 2014-12-18 08:38 | 처리 |
283 | 46도3664 | 2014-09-29 10:34 | 처리 |
282 | 66부3474 | 2014-09-11 01:04 | 처리 |
281 | 61로 5658 | 2014-06-24 09:53 | 처리 |
280 | 61모2227 | 2014-06-18 10:53 | 처리 |
279 | 23도4823 | 2014-06-17 00:45 | 처리 |
278 | 16어7063 | 2014-06-16 06:28 | 처리 |
277 | 16어 7865 | 2014-06-13 11:03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