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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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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 21러 3056 | 2015-01-07 10:13 | 처리 |
295 | 08러 9927 | 2015-01-07 10:12 | 처리 |
294 | 64루9901 | 2015-01-06 09:26 | 처리 |
293 | 17조3646 | 2015-01-05 04:23 | 처리 |
292 | 63오3226 | 2015-01-05 04:21 | 처리 |
291 | 경북41마7833 | 2015-01-05 09:48 | 처리 |
290 | 66더6823 | 2015-01-05 02:57 | 처리 |
289 | 58소7678 | 2015-01-04 08:45 | 처리 |
288 | 47노6587 | 2015-01-03 11:00 | 처리 |
287 | 31무8689 | 2015-01-02 00:18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