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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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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 10서1801 | 2015-01-15 04:54 | 처리 |
315 | 58소7303 | 2015-01-15 04:06 | 처리 |
314 | 38더9983 | 2015-01-15 00:47 | 처리 |
313 | 52우4741 | 2015-01-15 11:51 | 처리 |
312 | 92누6971 | 2015-01-14 01:48 | 처리 |
311 | 22오2152 | 2015-01-14 01:46 | 처리 |
310 | 21저 1057 | 2015-01-13 09:41 | 처리 |
309 | 16어7591 | 2015-01-13 01:18 | 처리 |
308 | 61도6285,43오3276 | 2015-01-12 07:03 | 처리 |
307 | 15러8510 | 2015-01-10 01:15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