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
326 | 69우 2087 | 2015-01-19 06:14 | 처리 |
325 | 60어8907 | 2015-01-19 10:59 | 처리 |
324 | 47노6521 | 2015-01-18 00:10 | 처리 |
323 | 61로2264 | 2015-01-18 00:06 | 처리 |
322 | 24주2917 | 2015-01-18 00:02 | 처리 |
321 | 56너4819 | 2015-01-17 09:35 | 처리 |
320 | 01서5873 | 2015-01-17 10:01 | 처리 |
319 | 55주9349 | 2015-01-17 10:00 | 처리 |
318 | 23도4479 | 2015-01-16 05:19 | 처리 |
317 | 34도1583 | 2015-01-15 05:09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