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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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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 57두6118 | 2015-03-20 01:18 | 처리 |
335 | 21버2816 | 2015-03-20 01:13 | 처리 |
334 | 21부1436 | 2015-01-23 11:32 | 처리 |
333 | 53조1956 | 2015-01-21 08:48 | 처리 |
332 | 16어7008 | 2015-01-21 07:33 | 처리 |
331 | 64나1674 | 2015-01-20 05:17 | 처리 |
330 | 04고2425 | 2015-01-20 05:15 | 처리 |
329 | 90보1291 | 2015-01-20 03:28 | 처리 |
328 | 53노9854 | 2015-01-20 03:23 | 처리 |
327 | 34도1996 | 2015-01-20 06:38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