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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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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 10너6975 | 2015-12-15 01:39 | 처리 |
345 | 56머9353 | 2015-12-14 04:53 | 처리 |
344 | 06저2557 | 2015-12-11 04:48 | 처리 |
343 | 31무8104 | 2015-12-11 04:47 | 처리 |
342 | 64루9901 | 2015-12-11 07:33 | 처리 |
341 | 24라5841 | 2015-11-30 00:46 | 처리 |
340 | 16오8663 | 2015-06-30 09:10 | 처리 |
339 | 56머9353 | 2015-06-15 10:50 | 처리 |
338 | 40무5408 | 2015-06-11 09:10 | 처리 |
337 | 16어7026 | 2015-06-10 05:23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