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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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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 68나3997 | 2022-01-17 09:58 | 처리 |
715 | 69두6640 | 2022-01-17 09:57 | 처리 |
714 | 47주7419 | 2022-01-17 09:46 | 처리 |
713 | 07라1531 | 2022-01-17 09:00 | 처리 |
712 | 350소7338 | 2022-01-17 08:59 | 처리 |
711 | 66마0665 | 2022-01-17 08:26 | 처리 |
710 | 286노1016 | 2022-01-16 11:28 | 처리 |
709 | 59소1229 | 2022-01-15 04:06 | 처리 |
708 | 57두2864 | 2022-01-14 10:12 | 처리 |
707 | 259더8069 | 2022-01-14 10:11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