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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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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 32주1081 | 2016-01-08 02:55 | 처리 |
375 | 16루1599 | 2016-01-08 00:13 | 처리 |
374 | 31무1430 | 2016-01-08 00:08 | 처리 |
373 | 62소7989 | 2016-01-08 10:31 | 처리 |
372 | 65오3155 | 2016-01-07 07:33 | 처리 |
371 | 16어7591 | 2016-01-07 03:20 | 처리 |
370 | 30루1205 | 2016-01-07 08:34 | 처리 |
369 | 64나 1674 | 2016-01-06 05:02 | 처리 |
368 | 51머6920 | 2016-01-06 05:00 | 처리 |
367 | 04러 4247 | 2016-01-06 09:57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