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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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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 50부8399 | 2016-01-13 09:36 | 처리 |
385 | 14머1011 | 2016-01-13 08:57 | 처리 |
384 | 63부3504 | 2016-01-12 00:01 | 처리 |
383 | 63도7162 | 2016-01-12 11:56 | 처리 |
382 | 59서6855 | 2016-01-11 07:35 | 처리 |
381 | 58t소7464 | 2016-01-11 09:31 | 처리 |
380 | 41거 8788 | 2016-01-10 01:32 | 처리 |
379 | 33두 6568 | 2016-01-10 00:53 | 처리 |
378 | 37라1551 | 2016-01-09 08:15 | 처리 |
377 | 13다3632 | 2016-01-08 03:09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