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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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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 61보7970 | 2016-01-18 02:30 | 처리 |
395 | 27가8048 | 2016-01-15 02:17 | 처리 |
394 | 78두3509 | 2016-01-15 00:55 | 처리 |
393 | 50로7888 | 2016-01-15 00:53 | 처리 |
392 | 28거8242 | 2016-01-15 01:07 | 처리 |
391 | 45로9637 | 2016-01-13 02:21 | 처리 |
390 | 12모9840 | 2016-01-13 02:17 | 처리 |
389 | 81보5992 | 2016-01-13 11:07 | 처리 |
388 | 70더8525 | 2016-01-13 11:06 | 처리 |
387 | 56머9322 | 2016-01-13 09:38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