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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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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 59러4106 | 2017-01-03 10:36 | 처리 |
405 | 38더5168 | 2016-12-15 11:46 | 처리 |
404 | 11우9107 | 2016-12-09 11:45 | 처리 |
403 | 37소0552 | 2016-03-28 06:46 | 처리 |
402 | 58소7338 | 2016-01-29 02:47 | 처리 |
401 | 22서2002 | 2016-01-29 01:36 | 처리 |
400 | 63오 3497 | 2016-01-29 00:43 | 처리 |
399 | 16어7026 | 2016-01-19 01:50 | 처리 |
398 | 06주8630 | 2016-01-19 05:55 | 처리 |
397 | 24라5534 | 2016-01-18 10:13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