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
416 | 27구6639 | 2017-01-10 03:57 | 처리 |
415 | 경북80나6650 | 2017-01-10 00:07 | 처리 |
414 | 17라5843 | 2017-01-10 00:05 | 처리 |
413 | 82서8913 | 2017-01-10 00:04 | 처리 |
412 | 42오0749 | 2017-01-06 11:44 | 처리 |
411 | 04러4247 | 2017-01-05 10:21 | 처리 |
410 | 61모2765 | 2017-01-04 04:39 | 처리 |
409 | 62보2865 | 2017-01-04 04:38 | 처리 |
408 | 49두2636 | 2017-01-04 01:53 | 처리 |
407 | 34도1994 | 2017-01-04 01:52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