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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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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 58수6702 | 2017-01-13 00:59 | 처리 |
425 | 50부8399 56머9322 | 2017-01-13 11:37 | 처리 |
424 | 37소0733 | 2017-01-12 11:12 | 처리 |
423 | 22러3801 | 2017-01-12 05:16 | 처리 |
422 | 17조3782 | 2017-01-12 05:15 | 처리 |
421 | 01우0534 | 2017-01-11 05:04 | 처리 |
420 | 33도9535 | 2017-01-11 02:44 | 처리 |
419 | 56루1105 | 2017-01-11 01:57 | 처리 |
418 | 68나0351 | 2017-01-10 10:10 | 처리 |
417 | 49두2014,59거0851 | 2017-01-10 10:09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