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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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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 11버 6702 | 2017-01-16 05:08 | 처리 |
435 | 64어8592 | 2017-01-16 03:54 | 처리 |
434 | 42거4405 | 2017-01-16 03:18 | 처리 |
433 | 09주0440 | 2017-01-16 00:25 | 처리 |
432 | 34도0989 | 2017-01-16 11:55 | 처리 |
431 | 47주9257 | 2017-01-16 10:01 | 처리 |
430 | 37구8705 | 2017-01-14 00:55 | 처리 |
429 | 14모0857 | 2017-01-14 11:48 | 처리 |
428 | 50도4620 | 2017-01-14 10:08 | 처리 |
427 | 25어7162 | 2017-01-14 09:26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