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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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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 86버1432 | 2017-02-09 01:49 | 처리 |
445 | 19도0173 | 2017-02-03 11:39 | 처리 |
444 | 43너4288 | 2017-01-31 00:53 | 처리 |
443 | 41거 8788 | 2017-01-24 02:17 | 처리 |
442 | 81우8005 | 2017-01-19 00:49 | 처리 |
441 | 48도0628 | 2017-01-18 06:06 | 처리 |
440 | 34도 1858 | 2017-01-18 00:27 | 처리 |
439 | 20나7964 33두6123 | 2017-01-18 09:17 | 처리 |
438 | 20모1025 | 2017-01-17 10:34 | 처리 |
437 | 61머3126 | 2017-01-17 01:10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