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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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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 18너8400 | 2017-12-26 11:24 | 처리 |
455 | 11우9107 | 2017-12-24 00:22 | 처리 |
454 | 29라8160 | 2017-12-20 02:25 | 처리 |
453 | 64로6789 | 2017-12-13 06:47 | 처리 |
452 | 84더1047 | 2017-11-19 11:10 | 처리 |
451 | 13거1335 | 2017-09-28 05:54 | 처리 |
450 | 31나9142 | 2017-07-12 04:21 | 처리 |
449 | 11너2641 | 2017-06-21 03:58 | 처리 |
448 | 64어5600 | 2017-06-21 03:54 | 처리 |
447 | 45로9638 | 2017-03-02 01:27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