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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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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 04저 2373 | 2022-01-19 10:35 | 처리 |
725 | 310머 7271 | 2022-01-18 08:54 | 처리 |
724 | 16고6231 | 2022-01-18 08:41 | 처리 |
723 | 08루6145 | 2022-01-18 01:29 | 처리 |
722 | 39무0649 | 2022-01-17 09:49 | 처리 |
721 | 276루9886 | 2022-01-17 11:51 | 처리 |
720 | 63더6821 | 2022-01-17 11:49 | 처리 |
719 | 61모2261 | 2022-01-17 11:27 | 처리 |
718 | 04저2258 | 2022-01-17 10:54 | 처리 |
717 | 53더0325 | 2022-01-17 09:59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