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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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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 52구8948 | 2018-01-02 01:43 | 처리 |
465 | 46러 0737 | 2018-01-02 00:03 | 처리 |
464 | 47주9257 | 2018-01-02 11:49 | 처리 |
463 | 64나1674 | 2018-01-02 11:30 | 처리 |
462 | 51머6920 | 2018-01-02 11:29 | 처리 |
461 | 58소7678 | 2018-01-02 10:35 | 처리 |
460 | 11보1325 | 2018-01-02 10:00 | 처리 |
459 | 14모9314 | 2017-12-29 02:56 | 처리 |
458 | 46나4186 56머9322 | 2017-12-27 02:16 | 처리 |
457 | 61로8884 | 2017-12-26 11:30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