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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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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 06주8630 | 2018-01-07 06:55 | 처리 |
475 | 13저9721 | 2018-01-05 11:53 | 처리 |
474 | 46구2324 | 2018-01-05 03:22 | 처리 |
473 | 11버5234 | 2018-01-05 03:20 | 처리 |
472 | 17조3782 | 2018-01-02 11:12 | 처리 |
471 | 22러3801 | 2018-01-02 11:11 | 처리 |
470 | 13저3511 | 2018-01-02 08:25 | 처리 |
469 | 68나0351 | 2018-01-02 07:47 | 처리 |
468 | 04주9461,49두2014 | 2018-01-02 07:47 | 처리 |
467 | 16도1588 | 2018-01-02 01:44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