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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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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 12서1427 | 2018-01-11 01:34 | 처리 |
485 | 17너0832 | 2018-01-10 03:53 | 처리 |
484 | 12마7619 | 2018-01-10 03:50 | 처리 |
483 | 58무3878 | 2018-01-09 10:14 | 처리 |
482 | 38모4552 | 2018-01-08 02:28 | 처리 |
481 | 19오1305 | 2018-01-08 00:56 | 처리 |
480 | 12다4162 | 2018-01-08 00:52 | 처리 |
479 | 49두2636.34도1994 | 2018-01-08 11:05 | 처리 |
478 | 11조3384,12서1498 | 2018-01-08 11:03 | 처리 |
477 | 04러4247 | 2018-01-08 09:31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