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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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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 07부7815 | 2018-01-16 02:45 | 처리 |
495 | 03두1494 | 2018-01-16 02:28 | 처리 |
494 | 36라5137 | 2018-01-16 01:15 | 처리 |
493 | 68고8744 | 2018-01-16 10:52 | 처리 |
492 | 47어7078 | 2018-01-15 11:17 | 처리 |
491 | 01구6828 | 2018-01-15 01:23 | 처리 |
490 | 46마4296 | 2018-01-14 02:35 | 처리 |
489 | 87수0796 | 2018-01-12 09:36 | 처리 |
488 | 16도0900 | 2018-01-11 02:05 | 처리 |
487 | 16어7493 | 2018-01-11 01:50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