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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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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 45로9992 | 2018-01-18 09:37 | 처리 |
505 | 58소7637 | 2018-01-18 08:14 | 처리 |
504 | 08가2568 | 2018-01-18 08:11 | 처리 |
503 | 25러7112.경북경주자21 | 2018-01-17 07:21 | 처리 |
502 | 21우8110 | 2018-01-17 07:19 | 처리 |
501 | 61루1509, 06다354 | 2018-01-17 01:15 | 처리 |
500 | 31무8864 | 2018-01-17 01:15 | 처리 |
499 | 53두1413 | 2018-01-17 10:09 | 처리 |
498 | 61 어 9215 | 2018-01-16 09:31 | 처리 |
497 | 09 머 7595 | 2018-01-16 09:30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