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
516 | 47저6069 | 2018-03-20 07:43 | 처리 |
515 | 57조0995 | 2018-03-08 06:14 | 처리 |
514 | 09저6254 | 2018-01-31 11:15 | 처리 |
513 | 12구7053 | 2018-01-28 09:00 | 처리 |
512 | 17두6085 | 2018-01-22 11:20 | 처리 |
511 | 55주9628 | 2018-01-22 11:17 | 처리 |
510 | 47노9097 | 2018-01-22 11:39 | 처리 |
509 | 29무7252 | 2018-01-21 01:20 | 처리 |
508 | 24머2722 | 2018-01-19 04:01 | 처리 |
507 | 50로 7734 | 2018-01-19 03:10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