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
526 | 65어3363 | 2018-08-22 08:57 | 처리 |
525 | 99무9947 | 2018-06-23 09:51 | 처리 |
524 | 57두2962,17러4952 | 2018-06-23 09:50 | 처리 |
523 | 48우1099 | 2018-06-15 09:30 | 처리 |
522 | 92라2364 | 2018-06-13 04:27 | 처리 |
521 | 32노6821,57두2864 | 2018-06-13 04:26 | 처리 |
520 | 54러7247 | 2018-05-30 06:41 | 처리 |
519 | 66무6690 | 2018-04-25 00:57 | 처리 |
518 | 11머5375 | 2018-03-25 05:26 | 처리 |
517 | 31나6556 | 2018-03-25 05:24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