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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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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 37오6525 | 2019-01-02 05:00 | 처리 |
535 | 46러0737 | 2019-01-02 04:29 | 처리 |
534 | 21어6641 | 2019-01-02 04:28 | 처리 |
533 | 47노6604 | 2019-01-02 01:19 | 처리 |
532 | 28소2478 | 2019-01-02 10:52 | 처리 |
531 | 54라 8754 | 2019-01-01 05:36 | 처리 |
530 | 28라2604 | 2019-01-01 05:34 | 처리 |
529 | 50도4616 | 2018-12-19 09:31 | 처리 |
528 | 69도8510 | 2018-12-17 10:18 | 처리 |
527 | 17더9689 | 2018-09-05 02:42 | 처리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