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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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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연납신고 정보를 번호, 자동차 번호, 신고일, 처리여부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자동차 번호 신고일 처리여부
557 06주8630 2019-01-10 11:42 처리
556 13저9721 2019-01-10 10:06 처리
555 68나0275 2019-01-09 07:21 미처리
554 57러1200 2019-01-09 05:17 처리
553 59누6914 2019-01-09 05:15 미처리
552 36거8597 2019-01-08 03:07 미처리
551 94너5689 2019-01-08 01:39 미처리
550 69주1935 2019-01-08 01:21 처리
549 49주2145 2019-01-08 01:18 처리
548 05고2695 2019-01-07 05:59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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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세정과 시세팀

연락처054-779-6728

최종수정일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