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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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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 809머9142 | 2022-01-19 03:25 | 처리 |
735 | 37부7635 | 2022-01-19 03:19 | 처리 |
734 | 268루4142 | 2022-01-19 03:18 | 처리 |
733 | 17라1490 | 2022-01-19 03:17 | 처리 |
732 | 43버0741 | 2022-01-19 03:16 | 처리 |
731 | 46라9237 | 2022-01-19 02:29 | 처리 |
730 | 239부1017 | 2022-01-19 11:47 | 처리 |
729 | 15다6323 | 2022-01-19 11:09 | 처리 |
728 | 54노7422 | 2022-01-19 10:37 | 처리 |
727 | 39나0912 | 2022-01-19 10:36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