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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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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 70두7784 | 2019-03-20 08:57 | 처리 |
595 | 29더2271 | 2019-03-04 09:10 | 처리 |
594 | 31부0445 | 2019-03-04 09:04 | 처리 |
593 | 04우4425 | 2019-02-25 04:03 | 처리 |
592 | 48소3400 | 2019-02-12 03:35 | 처리 |
591 | 18어6993 | 2019-02-07 10:34 | 처리 |
590 | 45마7807 | 2019-01-22 10:59 | 처리 |
589 | 63거 3273 | 2019-01-19 04:35 | 처리 |
588 | 69머6167 | 2019-01-18 08:51 | 처리 |
587 | 09우6211 | 2019-01-18 08:46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