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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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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 49보6267 | 2020-01-10 04:30 | 처리 |
615 | 65어3363 | 2020-01-10 04:29 | 처리 |
614 | 04러4247 | 2020-01-10 09:21 | 처리 |
613 | 35노5390 | 2020-01-09 11:31 | 처리 |
612 | 64마1366 | 2020-01-09 10:43 | 처리 |
611 | 29라6487 | 2020-01-08 10:10 | 처리 |
610 | 23러0500 | 2020-01-08 10:10 | 처리 |
609 | 66서2686 | 2020-01-06 02:22 | 처리 |
608 | 56도1124 | 2020-01-05 08:16 | 처리 |
607 | 28라2604 | 2020-01-05 08:16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