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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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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 41다2680 | 2020-01-13 04:28 | 처리 |
625 | 53모2937 | 2020-01-13 01:34 | 처리 |
624 | 70두1764 | 2020-01-13 11:09 | 처리 |
623 | 61조1283 | 2020-01-13 10:42 | 처리 |
622 | 12로8519 | 2020-01-12 04:27 | 처리 |
621 | 64나1674 | 2020-01-10 10:01 | 처리 |
620 | 51머6920 | 2020-01-10 09:59 | 처리 |
619 | 92라2364 | 2020-01-10 08:44 | 처리 |
618 | 259더8069 | 2020-01-10 08:43 | 처리 |
617 | 57두2864,99무9916 | 2020-01-10 08:42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