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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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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 63우4423 | 2020-01-16 11:16 | 처리 |
635 | 60저3759 | 2020-01-16 11:09 | 처리 |
634 | 57라0604 | 2020-01-15 08:37 | 처리 |
633 | 90고4740 | 2020-01-14 05:26 | 처리 |
632 | 17조3688 | 2020-01-14 05:25 | 처리 |
631 | 254모3041 | 2020-01-14 02:27 | 처리 |
630 | 04저2373 | 2020-01-13 08:06 | 처리 |
629 | 39나0912 | 2020-01-13 08:05 | 처리 |
628 | 58소7355 | 2020-01-13 06:52 | 처리 |
627 | 53너9773 | 2020-01-13 06:48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