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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 박달4리 복합발전단지(풍력,태양광,ESS) 반대 민원 넣었어요

작성자
김임동
등록일
2016-05-19
[제목]
경북 경주시 내남면 박달4리 복합발전단지(풍력,태양광,ESS)조성 반대

[민원 요지]
경북 경주시 내남면 박달4리 일원의 복합발전단지(풍력,태양광,ESS)조성 허가신청 건에 대하여 불허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불허 청원 사유]
첨부물 4항에서 제시하는 많은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하면 현재는 풍력발전기 설치 관련 주민피해 예방 차원의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사업주가 공사를 밀어붙여도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지자체에서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나, 이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없을 경우의 예이고,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 주장이 있으면 즉, 풍력발전기 피해에 대한 민원이 있으면 정부는 이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고 예방 차원의 대책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현행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풍력발전소 설치관련 허가를 하여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계속 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이며 범죄행위나 마찬가지로 그에 상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어떤 국가 권력도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자의적 임의적 침해는 불가능하며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할 수도 있으나, 그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바,

국가(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인 국민의 안전과 건강,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평등한 자유와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을 보장하며, 국민의 행복과 풍요를 도모하는데 그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여, 조속히 풍력발전소 설치 관련 주민피해 예방 등에 관한 법령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본 건 민원 내용의 허가신청 건에 대하여는 불허해야 할 것입니다.

본 민원 신청인은 본 건 관련으로 국회에 입법청원을 할 것임을 첨언합니다.


붙임 : 산업통상자원부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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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수정일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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