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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원부 열람,발급

자동차 등록원부 열람 및 발급

등록원부 열람 및 발급
  •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4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2조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서(차량번호,소유자성명,소유자주소)
      단,등록원부에 주민등록번호 공개를 원할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재
  • 소요경비
    • 건당 300원
서식 다운로드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 최근수정일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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