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설정, 말소)등록
저당권(설정, 말소)등록
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재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건을 말합니다.
관계법령
- 자동차저당법 제2조
- 자동차등록령 제37조 내지 제41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내지 제45조
구비서류
저당권(설정, 말소)등록시 구비서류를 저당권설정, 저당권 말소, 저당권 이전, 저당권 변경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저당권설정 |
- 신청서
- 설정계약서
- 자동차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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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말소 |
- 신청서
- 해지증서
- 저당권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자동차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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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이전 |
- 신청서
- 피담보채권의 양도증명서
- 구저당권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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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변경 |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서
- 변경계약서
- 저당권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자동차 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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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경비
- 수수료(수입증지)
- 저당권 설정 및 이전등록 : 채권가액의 1,000분의 4
- 저당권 말소 및 변경등록 : 1대당 1,000원
- 등록세
- 저당권 설정등록 : 채권가액의 1,000분의 2
- 저당권 말소·이전·변경등록 : 1대당 15,000원
서식 다운로드
-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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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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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 : 2024-07-16
- 만족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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