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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신규등록

국내,국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와 말소된 자동차를 재등록 하는 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또는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화번호 안내
  • 자가용 등록 : 054-779-6545
  • 건설기계 등록 : 054-779-6916
  • 자동차 취등록세 : 054-779-6549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의 경우)
    • 수입차(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2매)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개인사업자의 자동차 사용본거지는 주민등록지로 일원화
  • 양수인명의 책임보험가입 영수증
  • 세금계산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신청기한 및 과태료
  • 임시운행기간 이내에 등록(임시운행허가일로부터 10일이내)
  • 기간 경과시 임시운행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3만원, 운행중 적발시 5만원
  • 10일 경과후 매1일초과시마다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소요경비
  • 증지 2000원, 인지3000원(타 시도 증지 2500원, 인지 3000원)
  • 등록세, 취득세, 공채(배기량,차종별 별도 정한 금액)
서식 다운로드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 최근수정일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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