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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수산물 공동브랜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업유통과
등록일
2022-05-16
경주시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5. 16. ~ 6. 7.(22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읍
라. 의견제출 : 경주시 농업유통과(054-779-6959)

붙임 : 수산물공동브랜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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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경주시

연락처054-779-8585

최종수정일20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