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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정책기획관
등록일
2022-05-12
경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5.12 ~ 6. 1.(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정책기획관(☎054-779-6022)

붙임 경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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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경주시

연락처054-779-8585

최종수정일20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