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게시판입니다.
입법예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봉황로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지원 조례에 관한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왕경조성과
- 등록일
- 2021-07-30
1. 「경주시 봉황로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지원 조례」를 폐지하면서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1. 07. 30.~08. 19. (20일간)
나. 예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입법내용: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경주시 왕경조성과(054-779-6147)
붙임 경주시 봉황로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지원 조례에 관한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1. 07. 30.~08. 19. (20일간)
나. 예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입법내용: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경주시 왕경조성과(054-779-6147)
붙임 경주시 봉황로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지원 조례에 관한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만족도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
담당부서경주시
연락처054-779-8585
최종수정일2022-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