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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정보통신과
- 등록일
- 2021-04-28
1. 「경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4. 28. ~ 2021. 5. 18. (20일간, 초일불산입)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정보통신과(054-779-6209), 전자메일(yhsong81@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경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1부. 끝.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4. 28. ~ 2021. 5. 18. (20일간, 초일불산입)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정보통신과(054-779-6209), 전자메일(yhsong81@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경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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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경주시
연락처054-779-8585
최종수정일2022-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