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낚시인 안전관리 지침안 행정예고
- 작성자
- 해양수산과
- 등록일
- 2021-02-26
「경주시 낚시인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 2. 26 ~ 2021. 3. 19.(22일간)
2.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내 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경주시 낚시인 안전관리 지침안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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