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경주시 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정책기획관
- 등록일
- 2020-11-11
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경주시 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게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0.11.12~2020.12.01(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경주시 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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