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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지원

기초연금지원

기초연금 서식자료 다운로드
목적
  •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 이상인 자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소득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 평가액={0.7×(상시근로소득-110만원)}+기타소득(사업소득,국민연금,무료임차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8,500만원)+(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P(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고급자동차(4,000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각각의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인 경우 ‘0’으로 처리하여 계산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
  • 부양의무자와 무관
  • 재산공제 기준
    • 근로소득 공제 : 1인당 월 110만원
    • 주거공제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당 2,000만원
  •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130,000원
    • 부부가구 : 3,408,000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 온라인신청(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수급희망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기초연금 지급
  • 지급일 : 매월 25일(토, 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개인별 계좌입금
  •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 기준연금액 : 2023년 1월~12월 334,180원
      • 공적연금(국민연금, 직역연금, 연계연금) 수급권이 없는 사람(무연금자)
        •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유족연금 수급권자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유족(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 「장애인연금법」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 150%(502,210원)이하인 자
  • 2. 기초연금액
    • 단독가구 : 최대 334,180원
    • 부부가구 : 최대 535,690원(1인최대 267,840원)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방지감액
        •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급자의 기초연금액 일부를 감액합니다.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가구
자료제공
  •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 054-779-6833 ) /
  • 최근수정일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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